BOT방식을 준용한 사업에서 준공일 이후의 토지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준공일부터 운영기간의 종료일까지 기간 동안 지급받는 토지사용료와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해당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BOT방식을 준용한 사업에서 준공일 이후의 토지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준공일부터 운영기간의 종료일까지 기간 동안 지급받는 토지사용료와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해당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50, 2017.12.11.
BOT방식 사업에서 시설물 준공 전에 토지사용료를 받는 경우, 토지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시설물 준공일 전까지는 토지사용료를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 준공일 이후에는 토지사용료와 시설물 설치가액을 해당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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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공사와 ◉◉시는 ㈜◎◎◎◎리조트와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을 준용하여 골프장 등 복합리조트를 개발하는 사업협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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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료는 사업협약 체결일 이후부터 연간 토지사용료를 매년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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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진행 과정 중 민원문제로 당초 인허가상 준공일이 연기되었으나, 일부 시설물(골프장)은 준공 전 조건부 사용승인되어 운영 개시
2.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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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방식을 준용한 사업에서 토지소유자가 시설물의 준공 전에 운영이 개시(조건부 사용승인)된 경우 기존 토지사용료(토지임대용역)에 가산할 시설물의 설치가액의 부가가치세 귀속시기(익금 산입시기)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
3.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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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
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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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7.
사업자가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용역
제공 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하고,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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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4.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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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